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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으로 대전 중심 경제생활권 확대되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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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9 09:48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선돼 대전시를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이 넓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5일 국토부 주관으로‘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16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오송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권역별 중심지 반경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으로, 중심지 반경이 확대될 경우 거리 기준에 따라 대전권(대전시청 중심)은 세종 전의(경부 상),충북 영동(경부선 하), 익산 함열(호남선 하)까지 거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에 시간 기준(시·종점~중심지 인접 역사 통행시간 60분 이내)이 추가됐다.

개선방안에 따라 거리 기준 또는 시간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광역철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열차 속도를 높일 경우 대전역~천안역(직선 약 60㎞), 대전역~김천역(직선 약 65㎞), 서대전역~익산역(직선 약 60㎞)까지도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선되면 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권을 더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정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확장돼 대전 인접 지역 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 간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대도시인 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태계 구축으로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정된 이후 ‘대전중심 메가시티 구축’을 광역철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시·도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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