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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우선 먼저다

강성식 공주소방서 대응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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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9 13: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강성식 공주소방서 대응예방과장
강성식 공주소방서 대응예방과장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총 185만호 중에 아파트가 117만호로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은 전체의 76%에 육박한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여러 세대가 연속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커 화재 초기 공동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명·재산 피해가 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이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어렵게 해 발생한 것이다.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요령이나 119신고, 불나면‘대피’먼저는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의 추진으로 많은 시민이 인지하고 있으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전용 119’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의 공간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돼 있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차의 활동공간인 동시에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실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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