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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표준 단독주택 7.36% 상승

세종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2위·대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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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2 15: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7.36%로 오른다.

과세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를 선정,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 대비 0.19% 감소했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 순이었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 (11.35%, 12.40%) 대비 소폭 내렸으나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 대비 더 많이 올랐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 임야는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대비 0.56%로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이었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 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 주택은 10.34%, 15억 이상 주택이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 주택의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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