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당 차원의 동력을 얻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 제안설명에 나선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복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다”며“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준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당론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세종시는 38만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정(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