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원신흥초등학교, 유성구와 2022학년도 학교돌봄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활용가능 교실 등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에서 1대1대2로 각각 부담하며 교실당 업무 담당자 1명과 관리자 1명의 운영인력이 배치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자체·학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교돌봄터 운영을 지원하고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은 2개 교실과 학교시설을 제공하며 유성구는 학교돌봄터를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학교 여건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효팔 유초등교육과장은 "대전 첫 번째 학교돌봄터로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