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다.
방역지원금은 올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