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27일 지급 개시

약 320만개사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2.23 17:0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다.

방역지원금은 올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