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수도권 부지 매입)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 리츠 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B11·12·14, 867세대)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 귀촌 주택용지(30세대 미만)다.
충남 서천군 사업 대상지는 성장 촉진 지역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 한산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 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 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