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손님 등 23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영업시간제한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했다.
해당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고, 단속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이나 접객원들은 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