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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세제 변화…시장 파급효과 '주목'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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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6 12:0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적용… 대출 분할상환 확대
소규모재건축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다자녀기준 2자녀로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호랑이의 해’ 2022년 부동산시장은 추가 금리인상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 대선 공약 등 빅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예상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다변화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조기 도입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 하향 조정된다.

대출 분할상환도 확대된다. 올해 6월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며,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강화한다.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한다.

이 밖에도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이상 할당해야 하며,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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