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최근 수원과 화성소재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내 주유취급소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주유소 중 과거 적발경력이 있는 주유소를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며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제 근무실태 확인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부대시설 안전관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소방서는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용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산/이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