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김종근)는 주유소에서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화재사고위험 등에 대비한 ‘주유 중 엔진정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으로 주유중 엔진정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소방차 길 터주기’운동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예산/김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