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일선 시·군 초·중·고교에서는 보건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교사가 태부족 현상으로 인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보건법 제9조에 의하면 전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토록 돼 있으나 전국 1만 1221의 학교 중 겨우 7146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지역별 학교별로 편중이 심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충남도내는 물론 홍성교육지원청 관내의 경우 총 45학교 중 22명(기간제 8명)이 배치돼 있으나 49%로 뿐으로 이중 초등학고 24학교에 17명(기간제 7명) 70%·중학교 12학교에 2명 17%·고등학교 9학교에 3명(기간제 1명) 33%로 현재 배정돼 있어 보건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에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각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는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학급 수에 따라 1명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이상 배치돼야 각 학생들의 건강 지수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됨에도 제대로 배치를 않고 있어 보건안전에 대해 헛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도에 개정된 학교 보건법에는 전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채용토록 돼 있으나 현재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각 학생들의 경우 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에는 병의원이 전무여서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내에서 안전조치를 받아야 할 실정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그나마 보건교사들이 안전사고와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업무만이 아닌 학교보건 전반에 관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보건교육행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김원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