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미 환급 지방세를 환부하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에 군은 환급금 환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무괌심 등으로 인해 환부 청구를 하지 않고 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미 환급 지방세를 환부하겠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3500여 건, 2300만여 원이며 2006년 10월부터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군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발송과 계좌파악을 실시해, 반송 시에는 반송자료에 대한 우편물 재 송달과 함께 전화 등을 통한 환급안내와 환급계좌 파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자동차 이전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소득세(국세)세액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기·등록 취소 및 행정기관 착오 부과 등으로 발생한다.
서천/신준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