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31일 충주의 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학교 교실 및 화장실에서 시각장애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B양(15)과 C양(15)을 강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학교시험 공부를 도와 주겠다”며 B양 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학생들이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며 A씨는 현재 학교를 자퇴했다” 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