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ㄱ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해 인체에 해로운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ㄴ과ㄷ업체는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ㄹ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항은 담당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는 언젠가 적발될 수 밖에 없기에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도시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