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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직장인 연말정산, 더 간편해진다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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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9 11:1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사진=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도입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21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일괄 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했으면 5% 초과분의 10%만큼을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별로 다르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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