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시간 사전의무교육 폐지로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배경에는 독자적인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의 시범조례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운영돼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주민자치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가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최소 6시간 이상의 사전의무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는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과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고 나서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데,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을 배제, 사전교육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최종 결정되기에 교육을 받고도 주민자치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의 사례들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라며 “단지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교육이수여부가 달라지는 것 역시도 평등권 침해”라고 위헌의 근거를 언급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6시간 사전의무교육폐지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격요건의 문턱을 내려서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민주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은 “지방위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출마자격에도 없는 6시간 사전의무교육이수를 주민자치위원에게 시군구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시군구의 행정편의주의 행태로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와 함께 지방자치 30년과 주민자치 20년에 즈음해 현 주민자치회 조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협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