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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재해 예방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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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9 17:0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 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30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새로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해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준비해왔다.

해설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 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 재해 가상사례, 재해 예방 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철도 분야는 다양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역사·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 분야 중대 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 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 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질의 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철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 재해 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도 함께 제시해 철도 분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산하기관·지자체 설명회, 노사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중대 재해 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 예방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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