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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특정업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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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15 20: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정부출연연구소 상당수가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장기간 특정업체에 시설관리 용역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이 용역을 체결해온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구소(원)는 KAIST를 비롯해 상당수 연구기관이 최소 5년에서 9년간 계속해서 특정기업과 용역을 체결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구소에는 시설, 청소, 경비 등의 용역계약을 맺은 법인회사가 연구원이나 대학내에 입주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연구원내에 입주한 이들 회사들은 전기, 전화, 냉·난방비, 수도료,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무료나 다름없이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카이스트나 표준연구원에는 5년에서 9년 동안 특정업체에 용역을 맡겨오면서 이들 업체가 연구원내에 회사를 설립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비 일체를 한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연구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용역을 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들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 등 모든 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게다가 연구단지내에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법인사무실을 운영하도록 도와준 것은 불법 특혜라며 2004년도 감사당시 일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학측이나 연구원측은 “지난 98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고 노조와 연구원측이 구조조정의 조건으로 해직자들을 위해 합의한 사항이라 어쩔수 없다. 정부보조금은 30%밖에 안된다” 고 설명했다.
/한대수·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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