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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협약’으로 홍성군 농촌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김광수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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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2 15: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광수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김광수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선정된 12개 시·군과 2021년 7월 7일에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12개의 시군 중에 홍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지사장 김광수)는 농촌협약 관련사업을 2021년 10월 일괄 위수탁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제도’란 농촌지역의 365생활권(30분 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직적 지원방식을 수평으로 전환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농촌협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적극 이행하며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협약기간은 최대 5년이며 중대한 사유 발생시 조정이 가능하며 1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민간 자본 등을 투자(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 50~70%)한다.

‘농촌협약제도’의 필요성은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함께 지원하면서 능동적인 참여와 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사업 단위로 반복되던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둔다.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농촌지역 투자 감소를 방지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는 홍성군청와 농촌협약을 전국 최초로 일괄 위수탁해 정부, 홍성군, 마을주민이 소통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농촌지역사회 유지에 더욱 더 힘쓸 계획이다.

현재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5지구 중 2지구를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나머지 3지구는 2022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 홍성 특화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농어업인,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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