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관원에 따르면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한다.
대상은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 특산품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은 통신판매 사이버 전담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제조업체 중 건강기능식품, 특산품 등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 업체를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