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안내했다.
먼저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이 직접 검사한다.
아울러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이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역제도’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