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성희롱 교사, 솜방망이 처벌…같은 재단 다른 학교 발령

대전전교조 "교육청이 중징계 요구·특별감사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1.06 16:27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3년간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대전 사립고교 국어교사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법인이 다른 지역 학교로 강제 전보시킨 데 그쳐 무마를 위한 미봉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올 3월 1일자로 같은 재단 내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됐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해온 데 따른 조치다.

학생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겪어봤다. 여자의 처녀성을 획득할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어",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더러운 거", "성춘향을 완전 여우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백마 탄 왕자님 앞에서 천상여자인 척을 하는 거지. 몽룡이가 불쌍한 거지. 겉모습에만 반해서. 시각적 만족이 이뤄지면 실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해. 예쁘면 다 용서가 돼" 등의 발언이 담겼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작년 1학기 학교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학생만 이동수업 조정을 통해 수업을 듣지 않는 선에서 무마됐다. 학생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다시 학교 측에 녹취록을 건네며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0일 조사를 나가 원격수업 중인 1·2학년을 제외한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황이다. 사립학교 징계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교법인은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전체 학생 대상 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