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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禍) 자초한 충남곰두리 봉사회

천안시 흔들다 ‘기자회견 암초’ 후폭풍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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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8 12: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6일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를 향해 성토하는 모습(사진=충청신문)
6일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를 향해 성토하는 모습(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곰두리봉사회의 천안시를 흔들기 위한 얼렁뚱땅 기자회견이 독배로 돌아오며 후폭풍에 휘말렸다.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지부장 김명훈·이하 충남지부)는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가 자신들의 반대하는 운영위원 2명 임명은 위탁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전 충남지부장 A씨의 겸직위반으로 발생된 추정금액 3000만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현 지부장의 미 환수 조치와 ▲직원 폭행 사건(벌금 100만원 선고) 항소 및 ▲전 곰두리 회원의 K씨의 1억4000만원 횡령 등이 드러난 것.

천안시로부터 매년 30억원의 예탁금을 받는 충남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가 입맛에 맞는 운영위 구성을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이 자신들의 치부만 들어내는 암초로 화를 자초한 꼴이 돼버린 것이다.

김 지부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해촉한 7명 운영위원 중, 연임을 요청한 C씨와 D씨는 1억4000만원 공금횡령 사건에 관여되지는 않았으나 운영위원으로써 회계부분을 소상히 드려다 봐야 할 책무가 있는데 천안시가 임명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운영위원회 임명은 그동안 충남지부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는데 천안시가 임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지부장이 거절한 운영위원 2명의 연임승인은 부당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전 지부장 A씨가 지난해 7월 겸직을 인정하고 사직했는데 같은 달 곰두리 중앙회에서 충남지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면서 현지부장이 해촉한 전 운영위원들과의 마찰이 시작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의결권이 없는 운영위원회는 운영 및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를 비롯해 운영계획 및 평가, 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기관과 맞지 않아 해촉한 7명의 운영위원은 껄끄러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 지부장 A씨의 겸직위반 및 상해에 따른 1차 행정처분 조치상태인데다 현 지부장이 A씨로부터 부당이득 환수조치 불이행에 따른 경고도 나갔다”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A씨의 성폭행 관련 혐의는 벗어났다. 그러나 지부장의 부당이득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환수하고 징계는 차후에 진행 할 계획인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전 임시운영위원회(7명)는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관리책임자 인력기준 위반(겸직)으로 인한 A씨의 부당이득(급여 및 퇴직금, 4대 보험)을 환수 조치와 여직원 폭행, 겸직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의결한바 있다.

이들 전 운영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 국민신문고에 ‘곰두리봉사회충남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불법 사용에 관한 전수조사 및 책임자 해임 의결요청’이란 제하의 진성서를 2회에 걸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전 곰두리봉사회충남지부장 A씨(현 충남지부 관리책임자)의 공금 부정 수령 등의 문제로 곰두리 중앙회와 충남지부로 해임의결권을 요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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