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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혹에 비상걸린 충남곰두리봉사회

천안시 지원금 빼돌려 지인에 전달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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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7 14:4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충청신문)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가 기자회견에 따른 후폭풍으로 비상이 걸렸다.

입맛에 맞는 운영위 구성을 위해 기자회견(본보 1월 10일자 6면 보도)을 열었던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 전 지부장 A씨(여·56)에 대한 추가 비위의혹이 제기된 것.

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로부터 시설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지원받은 300만원 중 일부를 A씨가 빼돌려 지인이 사용토록 했다”고 밝혀왔다.

당시 물품 한 대당 가격은 150만여 원으로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시에 물품 요청서를 제출해 지원받았다.

그런데 관리팀장이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남·57)씨에게 이 물품을 임의로 전달해 현재도 B씨가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물품을 전달받아 사용해온 B씨는 최근 이 같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충남지부에 알렸고 확인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실확인서에서 '상기 본인은 2015년께 기능보강사업으로 김치냉장고 2개를 협찬 받아 1개를 B한테 주었음'이라고 적시하고 이를 확인함이라고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부장이 300만원이 남았으니 빨리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하이마트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으나 B씨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곰두리 충남지부에 2021년 8월 겸직위반경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 6일 급여반환독촉공문을 보냈다"며 "곰두리 충남지부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에 통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시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반환청구 또는 원금을 회수하며, 단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2021년 7월 지부장과 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통해 불법으로 수 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천안시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각종비위로 2021년 11월 전 집행부의 이사와 운영위원 등 30명이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바 있다.

한편 본보의 지난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본보의 ‘화를 자초한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제의 ▲전 충남지부장 A씨의 겸직위반으로 발생된 추정금액 3000만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현 지부장의 미 환수 조치와 ▲직원 폭행 사건(벌금 100만원 선고) 항소 및 ▲전 곰두리 회원의 K씨의 1억4000만원 횡령 등에 대해 A씨가 입장을 밝혀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50만원의 50%인 188만원을 받았다. 상여금과 퇴직금 300만원을 포함해도 3~4000만원도 안되는데 천안시 발언은 틀리다”며 따져 물었다.

또 “본인의 겸직으로 인해 곰두리충남지부가 천안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나는 사직했다. 특히 천안시가 환수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오롯이 충남지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폭행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직원폭행은 100만원(벌금)을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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