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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해외에 서버 두고 스포츠 도박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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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0 14:0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들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하여,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3set’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운영자 A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지에 개설하고,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청 관계자는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에 대하여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여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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