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하여,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3set’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운영자 A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지에 개설하고,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청 관계자는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에 대하여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여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