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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부터 유급병가제 도입 '만지작'

저출산보건복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추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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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0 15:43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회’ (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원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및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재난안전실은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및 국가하천 승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 △안전한 공동체 구축 △안전 분야 부패 방지 감찰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안전한 공동체 구축에는 도정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 정책이 있다. 이는 안전세트를 보급하고 카시트 성능 고급화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소방본부는 △다수 인명 피해 우려 시설 ‘더 안전 프로젝트’ △화재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 하우스’ 구축 △전국 최초 산림화재 ‘4D’ 대응 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임신·출산 친화 사회환경 조성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및 보육 인프라 확충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체계 완성 △충남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 중 충남형 유급병가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1인 당 연간 13일 이내로 수당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말 제정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정책관은 △민관 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 양성평등 시책 추진 △여성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종합플랫폼 조성을 보고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참여와 자율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화 등을 시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발생 사전 차단 생활 환경 조성 △생활질서 유지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 체계 마련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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