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같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불법자금 원천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 강화, 선관위·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선거범죄에 대비한다.
특히, 올해 선거는 수사권 개혁 이후 처음 진행되는 선거로써 경찰의 선거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전(全) 수사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소식 경찰청장은 선거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그 어떤 선거 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불법선거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