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산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기업·단체·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반려동물 산업제품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펫팸족’, ‘딩펫족’ 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산업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의 반려동물 산업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7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