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150일)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90일, 150일 계절근로자의 경우 75% 이상 농가가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향후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다.
정 의원은 “농촌의 현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라며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현황은 1만9129명으로, 충남은 전국대비 2.7%(525명)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충남은 농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노지작물 농가나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농가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농촌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