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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예산보건소, 병·의원 9곳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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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0 11:2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관내 병‧의원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관내 병‧의원 9곳과 검진비 지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병‧의원과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고혈압과 당뇨환자(의심)의 발견, 등록,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는 군민의 사망률 감소와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합병증 감소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중인 예산군민이며,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자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을 소지해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등록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의료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합병증의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당화혈색소검사 △미세단백뇨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안과검사가 있으며, 합병증 당화혈색소 검사의 경우 2∼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미세단백뇨 검사는 만성 신장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경동맥초음파 검사는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안과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망막증 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자가 관리능력 강화 및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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