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 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해야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재난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 조례 개정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