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했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 명칭 우리말 사용 등 쉬운 우리말 사용으로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및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 △일제 잔재용어 순화 등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