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타운이 조성된 아산시 내에 최신식 설비와 병동을 갖춘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설치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연구·분석으로 경찰공무원에 특화된 전문 진료 분야를 발굴·선점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립경찰병원법안」의 입법 필요성과 국립경찰병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는 ‘국립경찰병원의 확장과 법인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 및 성공적 병원 운영방향’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이윤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와 동양대학교 조상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 이동주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송유철 경찰청 복지정책과장,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김대권 교수, 김진학 경찰병원 의료경영기획실장, 박상돈 법무법인AK 변호사와 차윤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현장지원국장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