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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진천, 전기 절약하면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산업부, 24일 세종시청서 지자체·공기업·시민단체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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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4 15:5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세종시청에서 문승욱 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세종시와 충북 진천군, 전남 나주시 공동주택에서는 절약한 전기사용량만큼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 진천군·전남 나주시 등 3곳에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문승욱 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변화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 공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발판 삼아 세종·나주·진천 등 혁신도시 3곳을 중심에서 국민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공동주택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보상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참여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전체 참여 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기사용량을 5% 절약 시 연간 약 34GWh 전기가 절약되고 500㎖ 페트병 약 2억 2000개의 생산·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욱 장관은 “에너지캐시백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 중립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라며 “에너지 절약 실천이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탄소 중립사회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지자체, 유관기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며 “시범사업이 잘 추진돼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의 생활화라는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혁신도시 3곳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를 거쳐 2~5월까지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세대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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