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단 신청 자격은 7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시민 및 단체(신규 농작업자) 등이며 참여 작업자에게는 기본수당과 교통비(관외 근로자), 농작업 안전보험, 반장수당, 출·퇴근 운송차량, 농작업 안전도구 등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시민 및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043-642-0301, 0304)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