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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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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5 12:34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가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엔 여 대표를 비롯해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함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시설 책임 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지자체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1월 공표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에 실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여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은 중소하청업체만 처벌대상이던 법리적 한계를 바로 잡아 원청 대기업을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는 1.2%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장이 제외되는 책임 면책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이 만든 재해를 원청이 책임지는 연좌제라고 주장하나,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산재사망 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연좌제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자, 소규모 소상공인, 다중이용업소 규제는 과도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정치권과 재계의 주장에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에 예외란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볍 등에 기초해 중재법을 반영시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원청 책임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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