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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이재명 후보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공약’ 법안 대표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도 도입 통해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도모
난폭ㆍ보복 운전 면허 취소시 운전면허 결격 기간 현행 1년→ 2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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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7 14:1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박완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보행자 안전 교통정책공약’이 법안으로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난폭ㆍ보복운전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 기준 10만 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의 높은 보행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속도위반 단속 강화▲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 및 난폭, 보복운전자 제재 강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 치료 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 중 첫 번째 공약인‘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세 번째 공약 ‘습관적 과속, 난폭, 보복운전자 제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에 어긋나는 시설들의 설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중복, 과다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 낭비, 운전자 사고 유발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는‘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도입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은 현행법상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이후 1년의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2년으로 확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교통문화 대전환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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