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남 핑계는 이제 그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1.14 19:23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용문골에서

국회선거구획정위가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세종시 단독선거구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설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2일 확정해 정치개혁특위로 넘긴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는 충남 천안의 현행 2개 선거구를 3개선거구로 늘리는 등 전국에서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한 8개 선거구를 분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인구가 감소한 전남여수 등 5개 선거구를 통합해 전체적으로는 3석의 지역구 의석을 증설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99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올해 8월말 거주인구 기준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보다 인구가 145만명 증가함에 따라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만3469명, 상한선은 31만406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을 선거구의 분구로 내년 총선에서 천안은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에 내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는 산적한 현안을 대변할 선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또 다시 광주와 울산 등과 비교해 국회의원이 적어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하소연을 4년 더 해야할 모양이다.

세종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가 획정위의 안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광역행정 지위를 부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위를 보장받고 2012년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는 점에서 독립선거구로 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었다며, 세종시가 현행법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획정위가 내년 4월 투표 시 인구가 10만 3394명을 넘지 않아 독립선거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인구기준 적용에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광역단체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돼있는 만큼 세종시의 국회의원 역시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제과학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수정안 논란 등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은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서도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설움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 선거구 독립에 정파와 지역을 넘어 역량을 모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충청지역 정당임을 자임하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이날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신설과 관련해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9대 총선지역구 조정과정에서 세종시가 현재 인구 하한선 미만이고, 내년 총선 이후에 출범한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자 세종시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도경계를 넘어 획정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 규정에 위법될 뿐만 아니라 내년 4월에 세종시장,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세종시의 기능과 위상, 역할 등에 맞게 선거구를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선진당은 대전에 대해서도 김창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하는 내용과 광역시도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의석수 배정을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대전시당도 충청권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 ‘선거구 증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선진당이 제안한 충청권 선거구증설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회선거구획정위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 지역 정치인들은 이미 천안 분구가 유력한 반면에 대전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설을 위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세종시 단독선거구 설치는 법률 해석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반반임에도 세종시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의 보완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획정위만 성토하는 것도 모양세가 좋지않다. 더욱이 획정위 발표 사흘전에야 선거구 증설 세미나를 개최하고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언제까지 남의 핑계만 대지말고 관철이 안될 경우 내년 총선 불출마 등의 배수진을 치는 진정성을 보여야할 때이다.

육심무/편집부국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