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뒤집은 것.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다.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 월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월평파크PFV에서 이의 제기로 시작됐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등과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으나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139만 1599㎡ 중 17만 2438㎡(12.4%)에 2730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 9161㎡(87.6%)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2021년 2월 월평공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의 기본구상과 일부 훼손지를 활용, 도시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