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춘희 세종시장, 행복도시법 개정안 2월 처리 호소···국회의원 전원에 서신 전달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균형발전 의지 담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1.27 20: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인이 야당에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번 서신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