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인이 야당에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번 서신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