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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안전경영진흥원’ 출범...안전경영 지원 돌입

대표에 홍봉택 전 삼성SDI(주) 안전환경 총괄담당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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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7 22:4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충남안전경영진흥원 출범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홍봉택대표(왼쪽 두번째)와 운영위원들.(사진=충남안전경영진흥원 제공)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을 자문그룹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원스톱 상담센터운영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안전경영진흥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첫날인 27일 아산시 배방읍 비젼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업의 안전과 경영 지원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김홍 전 호서대학교 산업안전학과교수와 김용준 다나힐 병원장이 공동의장, 홍봉택 전 삼성SDI(주) 총괄 안전업무담당자가 대표에 추대됐으며, 운영위원은 김창국, 한신, 윤정현, 이영해대표 등이 맡았다.

홍봉택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기업 상황에 맞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당장 기업들이 사업장을 50인 이하로 잘게 쪼개는 꼼수를 쓰거나 추상적인 관리가 아닌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안전경영진흥원은 출범식에서 ▲변호사 노무사 등을 자문그룹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원스톱 상담센터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형 실무지원 ▲기업이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위한 교육 ▲정부정책과 미래비젼을 위한 경영자문 ▲중앙부처와 연계한 기업의 안전과 경영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등 안전한 경영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인들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중처법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경영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경영자의 처벌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이에 관한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처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망사고 발생시 기업대표가 구속된다는데 심리적으로는 큰 부담이다.

ISO45001 안전보건 등 심사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워크50플러스협회 황규일 회장, (사)50플러스충남 사무국장 신미숙 등은 기업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충남안전경영진흥원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경영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책임자 배치에 나서고 있지만,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 수립 등의 기준과 적합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크다.

실제 충남안전경영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이코노믹 설문 결과, 중처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로 조사됐고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공백 및 폐업우려’가 39.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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