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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 출장여비 과다지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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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3 16:54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 대전시교육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지역 학교들의 출장여비 과다 지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공개한 지역 초·중학교 10곳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8곳에서 출장여비 과다지급이 적발돼 환수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13만원부터 최대 67만원을 더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금액이 적은만큼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업무상 실수로 풀이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비는 1일 최대 2만원이다.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갔더라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고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은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67만원을 더 지급한 A초교의 경우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감액하지 않은 출장비가 5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B초교는 근거리출장 실비 미처리로 25만원, 공용차량 이용 관련 22만5000원을 다시 내놨다.

40만원 환수된 C초교는 공용차량 관련 회수액이 35만원이었고 D중학교는 공용차량 관련 19만원, 근거리 실비 미처리 11만원, 1일 2회 출장에 따른 초과 지급 5만원 등 35만원 적발됐다.

교육청에서는 출장비 과다지급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출장 시간과 회계 처리가 전산으로 연계되는 가운데 많은 출장 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업무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만 학교 사정으로 신규·저경력자·대체 인력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났다고도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감사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사전교육도 중요한 만큼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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