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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최초 불당동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설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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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0 12: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 1호 리모델링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사진=충청신문DB)
▲ '천안 1호 리모델링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대동다숲 리모델링은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있는 용적률 209%를 풀어 3종 주거지역(300%)으로 변경하고 100세대를 증축하려는 추진위의 계획은 건축·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구분소유자(區分所有者)의 조합탈퇴 시 규약에 따라 불이익 등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는 최근 천안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리모델링사업(본보 2월 4일, 8일자 6면·보도)에 대해 “리모델링이 현행법상 재건축 재개발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천안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며 밝힌 천안시 관계자의 조언이다.

시관계자는 이와 함께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증가 세대 수와 상·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충족 및 교통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합설립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과잉규제에 따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욕구가 높게 일고 있다.

천안시 관내 법적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 15년이 경과된 265개 공동주택(11만8984세대)으로 지난 2004년 10월 준공(13개 동, 791세대)된 천안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가 천안지역 최초의 리모델링으로 성사여부에 초미의 관심이다.

지난해 10월 천안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주택조합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천안 1호 리모델링아파트'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접수받는 한편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정비업체를 선정(태신IND)했다.

추진위는 “조합동의서와 함께 받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포함)에 대한 동의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고 규약 연명부는 필수”라며 “리모델링 동의서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안전성 검토, 건축심의를 거치게 되며 도시계획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이주 및 철거, 안전진단, 착공 및 준공 등의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에 반해 (가)대동다숲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은 "모든 자산이 리모델링 비용 1억9000만원과 이주비용 등의 부담을 들어 조용한 아파트에 웬 날벼락이냐"며 리모델링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3~4년 후 신불당동과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은 다른 아파트 역시 그때가 되면 당연히 오를 것"이라며 "성공여부조차 불투명한 리모델링 분담금 2억여 원은 금전적 압박은 물론 위험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범위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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