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업용차량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19대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2.14 12:04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이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19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성리, 발연리, 대회리 등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 공회전 소음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처분을 실시해왔으나 주택가 및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시정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월 1회 정기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3751㎡, 886면)을 지정·운영 중이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