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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인허가 업무 온라인으로 한방 해결

예산군, 올 하반기부터 통합정보시스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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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5 10:0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그동안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위해 해당관청 민원실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겪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결 될 전망이다.

예산군은 15일 올해 하반기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 산지분야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전천후 시스템이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 전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등이다.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과 산지 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고 시·군청 방문처리만 가능해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하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전반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 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산지 관련 사업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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