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2.15 18:15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증평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증평] 김지유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5일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조례안에서 군수는 인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 파견 요청 시 따라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시작 후 2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 난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17일까지 군 미래기획실 기획팀(043-835-4611)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돼 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