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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예산군,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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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6 09:4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신청을 받는다.

군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과 홈페이지에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소유자 주소 변동 또는 오류 등으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관련 사항을 휴대폰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주민만족형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군 토지소유자에 한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기한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올해 4월 29일) 이전 신청을 접수해 신청자에 한해 결정공시 이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휴대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안내방법이 필요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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