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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국가습지 지정, 기대감 ‘솔솔’

습지보존법 일부개정으로 하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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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6 16:5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 갑천 습지.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갑천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16일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갑천의 국가습지지정을 위해 10년간 노력해왔지만 국가하천 관리부서였던 국토해양부는 '하천은 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하면서 번번이 좌절돼 왔다.

그러던 중 작년 '하천에는 습지가 없다'는 내용이 삭제된 '습지보존법 일부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됨과 동시에 하천관리분야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갑천 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에 시는 3월까지 대전시소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시민·환경단체, 습지 인근 주민 등과 원탁회의와 대면회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시는 사전 조사를 거쳐 습지지정에 대한 시민의견이 충분히 모아지면 내달 중 환경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갑천습지는 800여 종 이상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산림과 하천이 인접된 구간에 습지 생태계가 발달돼 있어 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습지는 대전 갑천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갑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독수리가 대전에서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갑천습지는 시민이 산책로로 사랑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전 어느 곳에서도 차량으로 30분 내에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생태·환경교육의 장으로 적합하다"며 "이러한 갑천 습지가 개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습지로 지정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 역시 갑천습지지정 신청을 앞두고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습지 지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 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 중인 구간은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서구 월평동 푸른빛 흐름터 징검다리에 이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으로 수달, 원앙, 낙지다리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해 800여 종의 육·수상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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