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 929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사과 등 67개 품목을 재배하는 도민이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 가입비는 126만 원이었으며, 시군마다 가입비 80~100%를 지원한다.
계룡시가 유일하게 100%, 아산과 홍성은 80%, 천안 83%, 나머지 시군 90%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9만351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3994억 원으로, 전체 납입보헙료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임승범 도 농림축산국장은 "매년 증가추세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